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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월세 지원 한시적 특별 지원사업 2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19세 34세 미만이라면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월세 20만 원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 경제여건 악화로 청년 고용여건 악화 노후화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 정부 지원 사업. 2023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에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대상자라면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2024년 2월 26일~2025년 2월 25일까지
지급기간: 2024년 3월~2026년 12월까지
지급날짜: 매달 25일
선정이 되면 최대 12개월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예=월세 10만 원 이면 10만 원까지 지원 /월세 50만 원이면 20만 원 지원(관리비 포함 안 됨)
자격 조건
나이=19세~34세 이하(1989년~2005년)
부모님과 별도 거주(전입신고, 확정일자 포함)
주택 청약저축 필수
해당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가능
또한 임차 보증금 5000만 이하이면서 월세가 70만 원 이하 일 경우
만약 월세가 70만 원이 넘는다면 보증금을 월세를 환산한 금액과 월세를 더한 금액이 90만 원 보다 적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 소득과 재산?
기준 중위소득 1인 기준 60% 이하 1,337,067원 이하이며 재산은 1억 2,200만 원 보다 적어야 합니다
(보증금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 가능)
중위소득 60% 초과돼도 가능한 경우?
근로 사업소득은 30% 공제 후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예=100만 원 소득에서 30% 소득 공제 후 7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원가구 소득과 재산?(청년가구와+부, 모를 포함한 가구를 말함)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사업소득 30% 공제)이면서 재산이 4억 7000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부채는 차감)
청년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하는 경우?
30세 이상으로 혼인(이혼), 미혼부, 미혼모, 또는 30세 미만으로 중위 소득 50% 이상 활동하는 경우는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모두 충족돼도 지원되지 않는 경우?
1. 주택소유(분양권, 입주권)
2. 부모, 형제 2촌 이내 월세계약
3. 공공 임대주택 거주 하고 있는 경우
4. 청년월세 지원받고 있는 경우(종료 후 신청 가능)
중복 지원받는 방법?
주거 급여 대상자는 월세에 세 주거급여를 차감 후 남는 금액만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또한 집수리, 임차급여등 복지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도 가능
오프라인= 주소지 행정 복지센터 방문
준비 서류
1. 임대차 계약서(확정 일어나 날인)
확정일자 없으실 중개부동산 날인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기숙사는 입실서 영수증.
2. 최근 3개월 월세 납부 증빙서류(통장제출)
최근 이체 3개월이 안되면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 내역 제출.
3. 청약통장 사본
4. 부채 증빙서류(미제출 시 재산에서 차감 안됨)
오늘은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경제 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 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만든 정부 지원 사업을 잘 알아봐서 청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